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과 기타 긴급한 사안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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