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의 주요현안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협의회의 발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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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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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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