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심의업무를 상정하여 소집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장은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와 각과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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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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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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