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및 협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의회를 거친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2.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협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할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기타 협의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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