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을 결재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리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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