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 규정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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