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의 재상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협의회장은 검역본부내 업무여건의 급격한 변화, 심의절차의 위배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재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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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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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