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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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심의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의 원본은 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기획조정과에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심의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의 원본은 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기획조정과에 보관한다.
②제1항의 보관자료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가 위원회 심의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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