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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