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협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2.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한다.3.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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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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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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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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