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대상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부장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이 상정하는 경우 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2. 위원회의 위원은 본부장,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센터장 및 심의업무 담당과장(간사 겸임)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본부 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역검사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1. 협의회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업무 담당부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위기대응센터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별도의 부협의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본부장을 부협의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2. 협의회의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및 연구관중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지역본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지역본부 과장)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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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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