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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