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회의록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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