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회의록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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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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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