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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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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