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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