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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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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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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