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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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산업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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