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②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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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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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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