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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