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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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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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