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불복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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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해당 기관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해당 기관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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