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장관은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에 관한 소명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장관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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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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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