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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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장관은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에 관한 소명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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