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과오납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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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제9조 ·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제10조 · 불복 제기제11조 · 가산금제12조 · 독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과오납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