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해당 기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