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해당 기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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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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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