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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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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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