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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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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