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연구용도 외 사용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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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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