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연구용도 외 사용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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