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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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료조사등을 통해 파악된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영 제14조의4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료조사등을 통해 파악된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영 제14조의4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②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③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1.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이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2. 1항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사용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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