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료조사등을 통해 파악된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영 제14조의4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1.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이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2. 1항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사용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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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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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