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의2조 (공급약가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급약가(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한 공급금액을 말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사후관리의 방법,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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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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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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