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6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확인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계약서등)2.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3.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