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4조 (구입치료재료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에 사용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이하 "구입치료재료대"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치료재료상한금액표"라 한다)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입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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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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