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5조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 산정의 정확성 여부의 확인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0조에 따른 상한금액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기관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이와 관련된 요양기관·치료재료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 사후관리대상기관과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정기 사후관리 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의 구입자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다.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의 자료상 구입가격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2.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구입치료재료대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3. 치료재료의 구입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공급업자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가 의뢰된 요양기관2. 치료재료 구입 시 과도한 가격할인, 구입량할증,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3. 민원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구입치료재료대 관련 민원이 발생한 기관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공급업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장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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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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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