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8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 다만,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2. 청구가격보다 실구입가격이 낮은 경우에 있어 청구가격과 실구입가격의 차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
사후관리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