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활동 및 의결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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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장 역할제7조 ·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제8조 · 전문가 자문제9조 · 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제10조 · 보안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