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
투표 결과에서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명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위 2명의 획득한 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3.6.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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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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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