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3회 이상 회의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3. 이해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6.>
②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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