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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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위해성 심사자료2. 국내환경실험 및 이에 대한 사항3.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대상 및 시점에 관한 사항4. 기타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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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위해성 심사자료2. 국내환경실험 및 이에 대한 사항3.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대상 및 시점에 관한 사항4. 기타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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