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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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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