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장의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한다.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기타 일정을 조정한다.
삭제 <2015.10.16.>
위원장이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재 시 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11>
위원장은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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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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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