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조문 원문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회정족수에 포함시켜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은 소속분과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검토의견서를 정리한 후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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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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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