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5조 (차량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
②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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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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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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