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6조 (차량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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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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