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5조 (차량운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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