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6조 (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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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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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