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8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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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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