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4조 (검사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차량의 정기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일 15일전까지 수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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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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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