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3조 (차량세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차와 기관 오일류를 점검·주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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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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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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