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2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차량을 관리한다.<개정 2009.4.30,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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