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7조 (장비품 휴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항상 별표 3의 장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전항의 장비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휴대장비 일람표
[별표 3] 휴 대 장 비 일 람 표 구 분 | 수 량 | 비 고 공 구 일 체(세 트) 스 피 아 타 이 야 소 화 기 모 래 주 머 니 체 인 삽 후 앙 벨 트 브 레 이 크 오 일 후 라 쉬 | 1 세 트 1 개 1 개 1 개 1 개 1 개 1 개 1 통 1 개 | 동 절 기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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