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20조 (운전원의 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9>
⑤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⑥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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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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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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